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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세금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배우자·자녀 계좌 분산으로 공제 혜택 2배(500만 원) 챙기는 법

미국-주식-세금-전략

"올해 미국 주식, 수익 좀 보셨나요?"

수익이 났다는 기쁨도 잠시, 투자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1,000만 원을 벌면 무려 22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월급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보통 "1년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기본공제)"라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족(배우자, 자녀)을 활용하면 이 공제 금액을 500만 원, 아니 그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합법적으로 미국 주식 세금을 확 줄이는 **'가족 계좌 분산 및 증여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5월 세금 폭탄을 피하고 싶다면 오늘 글을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1. 미국 주식 세금의 기본: 1인당 250만 원

먼저 기본 룰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국 주식(해외 주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22%
  • 기본 공제: 1인당 연간 250만 원
  • 계산식: (총 수익 - 총 손실 - 250만 원) × 22%

여기서 핵심은 **'1인당'**이라는 단어입니다.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바로 이 점을 이용해 우리는 절세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나 혼자 500만 원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나와 아내가 각각 250만 원씩 벌면 세금은 '0원'입니다.


2. 배우자 증여를 통한 '공제 더블' 전략

가장 강력한 절세 방법은 **'배우자 증여'**입니다.

만약 내 계좌에 수익이 500만 원 난 종목(예: 엔비디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냥 매도하면 (500만 - 250만) × 22% = 5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주식의 절반(수익 250만 원어치)을 배우자에게 '이체(증여)'한 뒤 매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1. 남편: 남은 절반 매도 (수익 250만 원) → 공제 250만 원 적용 → 세금 0원
  2. 아내: 받은 절반 매도 (수익 250만 원) → 아내 명의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 세금 0원
  3. 결과: 총 500만 원 수익을 실현했지만, 납부할 세금은 0원입니다.

단순히 계좌만 나눴을 뿐인데 55만 원을 아끼게 된 셈입니다.

(이미지 삽입 가이드: 엑셀이나 표로 '단독 매도 시 세금' vs '부부 분산 매도 시 세금' 비교표를 캡처해서 넣으세요. Alt 태그에는 '미국 주식 부부 증여 절세 계산' 입력 필수)


3. 자녀 계좌 활용과 증여세 면제 한도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가족에게 주식을 넘길 때는 **'증여세 면제 한도'**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 한도 내에서 주식을 넘기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상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누적) 비고
배우자 6억 원 가장 한도가 큼
성인 자녀 5,000만 원 만 19세 이상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만 19세 미만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자녀 계좌에서 매도하면, 자녀 역시 연간 250만 원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 가족의 공제 한도를 모두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이죠.


4. 주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탈락 위험

이 전략을 쓸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세금 50만 원 아끼려다 연말정산에서 100만 원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황: 전업주부인 배우자나 소득이 없는 자녀를 내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올려두셨나요?
  • 위험: 만약 배우자나 자녀가 주식을 팔아서 생긴 순수익(양도차익)이 100만 원을 넘어가면, 그 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1인당 150만 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해결책: 배우자나 자녀 계좌에서 매도하여 실현하는 수익은 100만 원 이하로 맞추거나, 인적공제 탈락으로 인한 손해보다 양도세 절세액이 더 클 때만 실행해야 합니다.

TIP: 양도소득금액 = (매도가 - 취득가 - 제반비용).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기 금액 기준이므로 주의하세요!


5. 실행 절차 3단계 요약

  1. 증여하기: 증권사 앱(MTS) 메뉴에서 [계좌간 유가증권 대체] 또는 [타사대체출고] 기능을 이용해 주식을 가족 계좌로 보냅니다.
  2. 증여세 신고 (필수):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제 한도 이내라 세금이 '0원'이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을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증여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3. 매도하기: 가족 계좌로 주식이 입고되면 매도합니다.

글을 마치며

미국 주식 투자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가족 간 분산 투자 전략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0원으로 만들거나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 다가올수록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계좌를 점검하고 절세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제로 홈택스에서 5분 만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하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가장 먼저 정보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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